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저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5년째 되던 해 소속부서 업무가 乙회사로 독립되자 甲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일괄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그 다음 날짜로 乙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乙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乙회사에서는 乙회사 근무기간 4년 9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지급배수를 정한 누진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5년째 되던 해 소속부서 업무가 乙회사로 독립되자 甲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일괄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그 다음 날짜로 乙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乙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乙회사에서는 乙회사 근무기간 4년 9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지급배수를 정한 누진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일괄 사직 일괄재입사는 사실상 근로기간 단절로 보기 어려운 바, 계속근로 주장가능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조직변경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기업에 신규입사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분할·양도 이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도 甲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乙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귀하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귀하는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하여 甲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를 최종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甲회사에서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분할의 경우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갑에서의 퇴직금과 을에서의 퇴직금은 각각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제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합의가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다시 계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분할·양도 이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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