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아 본적은 없고요 최근 18개월내에서 고용보험이력은 22년 8월달에 4일. 22년 9월 1일부터 주6일근무로 4대보험 가입. (월급제 계약직) 23년 02월 28 일부로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주6일이면 주휴하루 포함되어 1주일 7일이 적용되는걸까요? 실업급여 기본조건이 최근 18개월간 180 일이상이라고 적혀 있던데 제 기준으로 186일이 되어 조건이 충족되는지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