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아 본적은 없고요
최근 18개월내에서 고용보험이력은
22년 8월달에 4일.
22년 9월 1일부터 주6일근무로 4대보험 가입.
(월급제 계약직) 23년 02월 28 일부로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주6일이면 주휴하루 포함되어 1주일 7일이
적용되는걸까요?
실업급여 기본조건이 최근 18개월간 180 일이상이라고 적혀 있던데
제 기준으로 186일이 되어 조건이 충족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 6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했으면 주7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이면 주휴하루 포함되어 1주일 7일이
적용되는걸까요?
실업급여 기본조건이 최근 18개월간 180 일이상이라고 적혀 있던데
제 기준으로 186일이 되어 조건이 충족되는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주6일이면 주7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6일로 근무한 6개월은 한주 7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6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주7일을 기준으로 피보함 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6일이면 주휴하루 포함되어 1주일 7일이 적용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임금계산되는 날을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에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7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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