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입사하게되면 연차는 몇개를 받게되나요? 입사한 날부터 바로 연차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다음해부터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개근하여야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입사하게되면 연차는 몇개를 받게되나요? 입사한 날부터 바로 연차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다음해부터 지급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여부 따져서 최대11개
1년간(1년근무 기준) 80퍼센트 충족시 15개발생합니다.
월별 개근여부 따져 발생되며 2년차(1년근무후 1일 근무)한 시점에 15개 추가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때부터 만 1년이 되기 까지는
매월 개근하는 경우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1/1 입사한 근로자는 1월 개근한 경우 2/1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그 후 입사 1년이 되면 15개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후 1달을 만근하면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매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 출근율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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