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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12

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입사하게되면 연차는 몇개를 받게되나요? 입사한 날부터 바로 연차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다음해부터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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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개근하여야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입사하게되면 연차는 몇개를 받게되나요? 입사한 날부터 바로 연차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다음해부터 지급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여부 따져서 최대11개

    1년간(1년근무 기준) 80퍼센트 충족시 15개발생합니다.

    월별 개근여부 따져 발생되며 2년차(1년근무후 1일 근무)한 시점에 15개 추가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때부터 만 1년이 되기 까지는

    매월 개근하는 경우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1/1 입사한 근로자는 1월 개근한 경우 2/1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그 후 입사 1년이 되면 15개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후 1달을 만근하면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매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 출근율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