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 선발시 모바일 선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방법의 경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모바일 투표 방식이더라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가 가능하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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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신고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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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로 마지막 이틀을 출근 못하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에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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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예고없이 이유동모름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만일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졌다면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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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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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여름휴가는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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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기간 중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됩니다.다만 산재로 인한 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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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11개월 20일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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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실업급여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산정되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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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휴수당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주휴수당의 폐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다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휴일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어 유불리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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