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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태양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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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산재요양 기간 중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1월25일 근무중 넘어져 손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산재처리 되어 요양중입니다. 매월 입금되던 퇴직연금이 12월엔 삼분의 일정도의 매월 받던 금액보자 적은 돈이 입금되었고 1월과 2월엔 퇴직연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산재요양 중에는 퇴직연금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만약 들어온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통상임금은 168,751원입니다. 아니면 기존월급으로 계산되어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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