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5일 근무중 넘어져 손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산재처리 되어 요양중입니다. 매월 입금되던 퇴직연금이 12월엔 삼분의 일정도의 매월 받던 금액보자 적은 돈이 입금되었고 1월과 2월엔 퇴직연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산재요양 중에는 퇴직연금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만약 들어온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통상임금은 168,751원입니다. 아니면 기존월급으로 계산되어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적립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임금총액의 1/12금액이 입금되어야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산재요양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중이더라도 퇴직연금(국민연금으로 추정됨)이라면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월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납입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사용자가 납입하는 금액도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규약에 따르나, 1년에 한번 입금하면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산재기간이라고 하여 퇴직연금이 적게 들어와서는 안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도의 임금총액/(12-업무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됩니다.
다만 산재로 인한 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