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11개월 20일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근로자 a씨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1년간의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2023년 1월 1일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더불어 11개월 20일짜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경우
1.고용주 b씨는 연속근로기간을 1년하고 11개월 20일로 보고 나머지 11개월 20일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2.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주었을경우와 계약만료로 인한 1년차 퇴직금을 준 경우는 2년차의 퇴직금을 주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요?
3.또한 2023년 1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예를들어 1년차 퇴직금은 2022년 12월 31일에 정산하고, 2023년 1월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시 연속된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2년차 퇴직금을 주지 않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고(퇴직금 명목으로 기 지급된 금품은 사용장게 반환해야 함),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1년을 초과한 잔여일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고용주 b씨는 연속근로기간을 1년하고 11개월 20일로 보고 나머지 11개월 20일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 승낙하에 정산된 경우라면11개월 20일에 대해서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주었을경우와 계약만료로 인한 1년차 퇴직금을 준 경우는 2년차의 퇴직금을 주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요?허위 중간정산의 경우 무효이므로 1년 11개월 20일치 퇴직금 재차 청구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역시 공백기간이 없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한 경우라면 계속근로이므로 11개월 20일 추가 산정해야합니다.
다만 위 책정된 금액에서 기존 지급된 퇴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습니다.
3.또한 2023년 1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예를들어 1년차 퇴직금은 2022년 12월 31일에 정산하고, 2023년 1월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시 연속된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2년차 퇴직금을 주지 않는것도 가능한가요?형식상의 계약체결이고, 위와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이후 채용절차를 별도 거쳐서 새로이 채용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고용주 b씨는 연속근로기간을 1년하고 11개월 20일로 보고 나머지 11개월 20일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주었을경우와 계약만료로 인한 1년차 퇴직금을 준 경우는 2년차의 퇴직금을 주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요?->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직후에 새로이 계약한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재계약했다면 연속하여 근무한것으로 봅니다.
3.또한 2023년 1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예를들어 1년차 퇴직금은 2022년 12월 31일에 정산하고, 2023년 1월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시 연속된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2년차 퇴직금을 주지 않는것도 가능한가요?-> 2년차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 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중간정산일을 입사일로 기산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중간정산과 무관하게 기산되므로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주신 사례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1년 계약 후 계약 종료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직책을 수행하고 새로운 채용절차 없이 곧바로 근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속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1. 사용자는 1.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전체 근로기간 1년11개월20일을 주장하며 퇴직금 산정을 요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정산이든 계약만료이든 1년분 퇴직금 금액은 동일하고, 적법하게 계약만료 후 재계약으로 단절되었다면 2년차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11개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중간정산한다면 2년차 퇴직금은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단절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공백을 두는 경우 추후 근로자와 분쟁이 되었을 때 지청 및 위원회에서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적법한 중간정산이라면 차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중간정산이면 최종 퇴직시 전체 퇴직금을 재산정 할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계약기간 사이에 며칠 공백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중간정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고용주 b씨는 연속근로기간을 1년하고 11개월 20일로 보고 나머지 11개월 20일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 퇴사라면 주어야 합니다.
2.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주었을경우와 계약만료로 인한 1년차 퇴직금을 준 경우는 2년차의 퇴직금을 주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요?
> 네 있습니다. 후자는 11개월 20일치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또한 2023년 1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예를들어 1년차 퇴직금은 2022년 12월 31일에 정산하고, 2023년 1월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시 연속된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2년차 퇴직금을 주지 않는것도 가능한가요?> 단순히 며칠 간격이 있다고 해서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형식적 퇴사였고, 전체적으로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다면, 2년차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