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필요서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구비하여야 할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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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 강제 개인연차 쓰라는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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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의 첫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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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나, 예비군은 유급휴가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훈련 참석 시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병역판정검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없으며,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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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화 하는 경우는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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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 근로자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연장근로시간의 개편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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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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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무한 병원에서 폐업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기준기간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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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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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사통보와 별개로 퇴직의 효력발생 시점에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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