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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노루234
정겨운노루23423.03.05

일용직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일용직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는 일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는 상용직으로 휴일 제외 매일 출근합니다

총 일한 기간은 76일 정도 근무하였고 세금은 4대보험 안떼고 3.3%만 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피보험기간

17.2.30~2021.6.20 (자발적퇴사) 전 직장

22.11.08~23.03.06 (~08일 자발적 퇴사예정)

일용직 76일 근무에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는건지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하는지
비자발적 퇴사라면 76일 근무로도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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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퇴사할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021년 6월 20일까지

    일한 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을 초과하므로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8월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이 될때까지 일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