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기의 계산방법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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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상기 요건 충족 시 매월 주휴일수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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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회사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중간정산 사유없는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이와 달리 실제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공백기간을 거쳐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에 재고용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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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중에 제도변경으로 나이 적용이 58세로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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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내 인사평가제도에 따라 실제로 급여차등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성과나 평가에 따라 연봉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인사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연봉을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인상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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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일용직 근무시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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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관련 마지막월급질문드입니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면 만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다만 곧바로 퇴사하기보다 마지막 회차 지원금 서류 및 기업기여금 납입 확인 후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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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늘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퇴직금 또한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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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면 신청되었다고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 사실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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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받으려면 어떤조건이 성립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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