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내 인사평가제도에 따라 실제로 급여차등지급이 있나요?
사기업들은 실제로 개인성과 및 인사평가에따라서 연봉이 차등적으로 책정이 되는편인가요?
대기업은 그렇다고 알고 있지만 일반 중견기업이나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지요?
또한 인사평가 없이 전직원이 동일한 연봉인상폭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법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직무, 직급,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기업들은 실제로 개인성과 및 인사평가에따라서 연봉이 차등적으로 책정이 되는편인가요?
> 개별 기업마다 다르지만 대기업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그렇다고 알고 있지만 일반 중견기업이나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지요?
> 인사제도이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인사평가 없이 전직원이 동일한 연봉인상폭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법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기업들은 실제로 개인성과 및 인사평가에따라서 연봉이 차등적으로 책정이 되는편인가요?
대기업은 그렇다고 알고 있지만 일반 중견기업이나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지요?
또한 인사평가 없이 전직원이 동일한 연봉인상폭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법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연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임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방식은 직무급, 호봉급, 성과급제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직무급은 개인의 직무성과에 따라 동일한 시기에 입사를 하였더라도 개인별로 상이하나 호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승급이 되는것이 일반적이고 성과상여금에서 개인의 업무기여도, 업무추진실적에 따라 차등지급이 가능합니다. 호봉승급을 하면서 근로자 귀책사유등이 없음에도 차별을 둔다면 불이익취급이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성과나 평가에 따라 연봉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연봉을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인상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사평가는 보통 승진 등을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개인성과는 실제 성과급 지급의 판단근거로 활용됩니다. 한국과 같이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성과와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이 차등적으로 책정되지는 않고 호봉에 따라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과급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인사평가 없이 전직원이 동일한 연봉인상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사업 및 직무 특성에 따라 인사평가제도가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와 연봉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인사평가를 통해
급여를 차등하여 인상시키는 경우도 있고 급여 인상은 동일하게 하더라도 성과급 지급부분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평가 없이 전직원이 동일한 연봉인상폭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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