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직무, 직급,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급여산정방식은 직무급, 호봉급, 성과급제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직무급은 개인의 직무성과에 따라 동일한 시기에 입사를 하였더라도 개인별로 상이하나 호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승급이 되는것이 일반적이고 성과상여금에서 개인의 업무기여도, 업무추진실적에 따라 차등지급이 가능합니다. 호봉승급을 하면서 근로자 귀책사유등이 없음에도 차별을 둔다면 불이익취급이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사평가는 보통 승진 등을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개인성과는 실제 성과급 지급의 판단근거로 활용됩니다. 한국과 같이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성과와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이 차등적으로 책정되지는 않고 호봉에 따라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과급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인사평가 없이 전직원이 동일한 연봉인상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