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일 인센티브가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면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조건(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등)이 마리 정해져있고 근로자가 지급받을것이 예측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치 않더라도 임금으로 보아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3개월 산정기간내 포함하는것이 맞지만 그러나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높일 의도로 특정한 기간동안 실적을 높인후 퇴사를 한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