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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23.03.01

퇴직금 늘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1월달 실적을 2월에 급여받는 방식으로 일을하는데요.


작년 12월(올해 1월 급여), 올해 1월(올해 2월 급여), 올해 2월(올해 3월 급여) 까지 실적이 좋게나와 인센티브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1. 이 때 퇴직하면 퇴직금이 올라가나요?


2.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언제 퇴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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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아진 특수 케이스에 있어 법원은 그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바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해당 급여가 최대한 포함되는 때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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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2. 3개월간 연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때 퇴직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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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3개월을 평균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말씀해주신 시기에 퇴직한다면, 다른시기보다 퇴직금이 조금 더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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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퇴직금 또한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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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많으면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2. 3월급여 임금산정기간이 종료된 시점 이후로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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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퇴사시점 근처의 월급여가

    많을수록 퇴직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월말 이후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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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먼저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일 인센티브가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면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조건(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등)이 마리 정해져있고 근로자가 지급받을것이 예측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치 않더라도 임금으로 보아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3개월 산정기간내 포함하는것이 맞지만 그러나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높일 의도로 특정한 기간동안 실적을 높인후 퇴사를 한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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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을 수령한 뒤에 퇴사하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이 퇴직금 증가의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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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이 오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은 급여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급여를 발생시킨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2월말부로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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