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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반달곰175
남다른반달곰17523.02.27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회사 퇴사 후 재입사

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에 어머니 암치료 관련으로 서류를 넣고 신청했으나,

연봉의 8분의1을 사용하지 않았다고하여 거절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사를 하고 같은 바로 재입사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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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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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퇴직을 하고, 회사에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경우도 실질이 퇴사라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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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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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중간정산 사유없는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와 달리 실제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공백기간을 거쳐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에 재고용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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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할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퇴직 무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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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1/8을 사용하지 않았다는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거절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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