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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반달곰175
남다른반달곰175
23.02.27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회사 퇴사 후 재입사

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에 어머니 암치료 관련으로 서류를 넣고 신청했으나,

연봉의 8분의1을 사용하지 않았다고하여 거절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사를 하고 같은 바로 재입사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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