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4시간 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사 및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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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2개월 후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1개월 보름후 나가라고 하면 나머지 보름치 인건비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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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장님이 죽어서 강제로 퇴사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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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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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한 경우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중에 사용자가 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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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 허리디스크 산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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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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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시 안쓸경우 수당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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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후 출근 며칠 앞두고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않으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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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자의 실업급여 청구 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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