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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치92
강력한여치9223.02.25

연차촉진시 안쓸경우 수당지급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진행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휴가를 가기힘들경우 돈으로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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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동법 제7항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담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촉진은 이러한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하여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단순히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연차촉진이 아닙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연차촉진으로 인정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를 하지도 않고 하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진행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휴가를 가기힘들경우 돈으로 받을수 있을지요?

    -> 연차 촉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위 법령과 같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일로 정한 날 출근하였으나 회사가 근무를 허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만일 법률에서 정한 기준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제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바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회사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일 조금이라도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 절차]

    ① 연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 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촉구할 것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연차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근로자들에게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사용촉진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인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증명되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휴가일에 나와 근로하는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하였다면

    해당 휴가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없으나


    단순히 사용촉진에도 연차 사용을 안 한 것은 수당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나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했음에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업무 책상에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교부, 업무용 pc에 노무수령거부 메시지 표시 등)를 밝혔다면,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일에 연차를 쓰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것이라면 수당으로는 못 받을수있습니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촉진하는경우여야지 청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금전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는 연차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전 10일간, 2차촉진은 만료일 2개월전에 하여야하며, 2차촉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