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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거북이97
위용있는거북이9723.02.23

하루4시간 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수있을까요

하루 4시간 근무하여 시급9,900원 책정

월1,034,000원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자 4명, 사장1명 사업자입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요

일일근로 4시간 이후 연장근로시 3.5시간 했을 시 연장근로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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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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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 근로하는 직원이 4명 뿐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들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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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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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제60조(연차휴가) 관련 조항 미적용 대상인 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을 것이며 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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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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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시간을 근로한 경우 추가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사장은 제외가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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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휴게시간 등 일부 규정은 적용)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께서는 연차휴가권 청구가 불가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질문자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장 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 다만,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퇴직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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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사 및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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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으나 기본수당(통상임금 100%)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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