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시간을 근로한 경우 추가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사장은 제외가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