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곰살맞은토끼112
곰살맞은토끼11223.02.25

알바 면접후 출근 며칠 앞두고 해고 통보?

2주전 알바 신청하여 면접을 본 후 3월부터 출근하기로 했으나 이틀전 전화가 와 전임자가 퇴사연기를 신청하여 출근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알바 다 포기하고 출근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중 너무 황당해 어찌해야 하는지요?

손해배상.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취소(해고)가 되지 않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람), 채용이 연기된 만큼의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후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데, 이때의 정당한 이유는 정식 근로자의 경우보다는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정자는 채용 취소의 부당함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출근일자와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모두 정해진 상황에서 출근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