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후 출근 며칠 앞두고 해고 통보?
2주전 알바 신청하여 면접을 본 후 3월부터 출근하기로 했으나 이틀전 전화가 와 전임자가 퇴사연기를 신청하여 출근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알바 다 포기하고 출근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중 너무 황당해 어찌해야 하는지요?
손해배상.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취소(해고)가 되지 않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람), 채용이 연기된 만큼의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후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데, 이때의 정당한 이유는 정식 근로자의 경우보다는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정자는 채용 취소의 부당함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출근일자와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모두 정해진 상황에서 출근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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