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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중소기업 사장님이 죽어서 강제로 퇴사되는 경우

중소기업 다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서 사업장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전부 줄수있는데 사장님 조의금 25만원씩 떼어가고 지급 해준다는데 이런것도 동의 없이 떼어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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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blue-check
    이수진 노무사23.02.25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한 후불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경조사비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에 경조사비 공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거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경조사비 공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동의서를 통하여 경조사비 공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경조사비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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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조의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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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임의로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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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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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에서 조의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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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뿐입니다. 조의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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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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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조의금을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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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조의금 공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는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20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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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하면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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