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한 후불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경조사비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에 경조사비 공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거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경조사비 공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동의서를 통하여 경조사비 공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경조사비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