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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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주 52시간 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만일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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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대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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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중에 아르바이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중 겸직을 하는 경우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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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시급여책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책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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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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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를 하면 기업에서는 불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기업기여금이 있으나, 이는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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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과 월급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주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월급제와 주급제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에는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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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퇴사 통보 후 다음 달 월급일 이후 퇴사시 보너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너스 내지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예정자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너스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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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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