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정의 및 분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및 대응 절차,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부상,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한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등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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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안지켜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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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능력의 부족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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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주휴수당의 폐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다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휴일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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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최대 몇일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에게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이를 상회하는 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추가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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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 내지 금품청산의무 위반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간외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는 모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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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시급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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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노총 같은 곳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정칙적인 견지에서의 지지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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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개를 병행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석 상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겸업 내지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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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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