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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23.02.20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노동법과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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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인 법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본따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의하여 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고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대 재해 처벌 법이란 사업장에 안전이 보장 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빌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또는 개인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처벌은 사망자 발생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사망외 중대재해 발생 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여 산재사망사고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정의 및 분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및 대응 절차,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부상,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한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등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