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정의 및 분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및 대응 절차,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부상,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한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등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