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쓰라고 권고해도 안쓰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촉진제도에 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혹은 휴가 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쓰라고 권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유효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나 동법 제61조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미사용수당 부담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 사용 권고수준으로는 부족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권고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가사용 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차후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사용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연차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 권고인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연차수당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근로자에게 쓰라고 권고해도 안쓰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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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입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사용촉진을 2차례 하고, 노무수령거부까지 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2. 1년 미만 근로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다만, 서면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할 것, 다만 위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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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간 80%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시에는 수당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촉진했어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촉진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 일의 연차가 발생되고 이 연차휴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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