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각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 소정근로를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을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각 4대보험 기관에 연락하여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