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1개도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14시간 편의점 알바생도 고용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내지 기타 고용보험법 상의 지원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주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해당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열사로 인사이동이 생가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전적 당시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다면 전적 시점에서 근속이 단절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반차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므로 2회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는 어떤조건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들 추가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좀 가루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규모기업은 퇴직금,연차,주휴수당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퇴직금 등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