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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회사에서 주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요즘 뉴스에 주유수당이 정말로 핫한데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이 폐지 된다고하는면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에서 강제로 폐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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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1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해당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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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휴수당을 뜻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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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뉴스에 주유수당이 정말로 핫한데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이 폐지 된다고하는면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에서 강제로 폐지가 가능한가요?

    ->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폐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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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일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뜻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회사에서도 폐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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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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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며, 정부산하 연구회에서 폐지 제안이 있었으나 법 개정 사항이므로 당장 현실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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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법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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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됨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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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1주의 주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는 것이 법개정화 되는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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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겠다는 새 정부의 입법개정 의지는 있으나, 아직 입법 개정이 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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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폐지내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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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지급되는 유급주휴일 수당입니다.


    폐지 시에는 주휴수당을 기본급 산입하는 경과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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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한주를 개근한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 논의가

    있더라도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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