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위한 내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전출 희망 시ㆍ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ㆍ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 간 교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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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했을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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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용역은 7일 넘게 다니면 4대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한달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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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일주일전에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퇴사 시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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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중에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 중 해외체류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사권자와 협의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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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고 임금은 변화가 없는것은 노동법상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 시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승진 시 임금 인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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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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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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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다가오는 데요 그만두라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자로서 프리랜서인 경우,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ㅇ 체결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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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며, 근로자는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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