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갱신되거나 연장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