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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기린290
대견한기린29023.02.05

계약만료, 일주일전에 통보해야되나요?

계약서 상에는 계약만료일까지가 근무기간이고 별도로 연장된다 이런말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계약 연장할 마음이 없고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실업급여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계약 연장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미리 말씀드리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 부탁드린다 라고 일주일전에 통보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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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마음이 없고 계약기간까지만 근로하고 싶으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서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 노티스를 준다는 개념으로 일주일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상관없을 듯 합니다(꼭 말해야하는 것은 아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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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미리 말씀드리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 부탁드린다 라고 일주일전에 통보를 하는게 좋을까요?

    -> 계약 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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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퇴사 시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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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고 고용보험 처리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니 미리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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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동갱신되거나 연장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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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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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은 경우에 따로 통보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30일 또는 적어도 7일 이전에 계약 만료됨을 확정 또는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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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거부를 통보하고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먼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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