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일찍갔는데 그시간 다 빼서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시업시각에 앞서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나 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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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근무시간표변경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을 근무시간표로 정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임의로 번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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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주휴수당 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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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급여 차감해야하는데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일할계산이 기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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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일(23년2월28일)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실제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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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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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근무+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1개월은 월력 상 1개월을 의미하므로 2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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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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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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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입사 시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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