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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홍여새114
신랄한홍여새11423.01.31

30분일찍갔는데 그시간 다 빼서준다네요

혼자일하고 저녁타임인데 그전에 안채워놓인게많아 20-30분정도 일찍가서합니다 그런데 퇴사를앞두고 사장님이 그동안 30분일찍온거 시급으로 안쳐준다네요 그럼 그동안 30분일찍온거 시급으로 안쳐주닌깐 제시간에 맟춰오라고 말을해주던가 30분일찍온거 알면서 일을일대로 다했는데 이제와서 저러면 전 뭐가되나요 17일동안 5000원씩만 해도8만원이넘는데 그8만원은 못받는건가요 사장이 알고도 묵인한경우엔 받을수있다는 노무사도계시고 자발적으로 간거여서 못받는다는 노무사님도 계시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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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지시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은 좀 그렇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식이라면

    근로자가 새벽에 몰래 와서 일하고 있으면 그 시간까지 전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미리 와서 일한 부분을 인지하면서

    그 시간에 미리 어떤 것을 해두어라라고 지시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을 이유로 임금 청구가 일정 부분 가능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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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시업시각에 앞서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나 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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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알고도 묵인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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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가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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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했더라도 사장이 알고 묵인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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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일찍 출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안된다면 자발적 연장근로로 보아 추가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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