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지시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은 좀 그렇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식이라면
근로자가 새벽에 몰래 와서 일하고 있으면 그 시간까지 전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미리 와서 일한 부분을 인지하면서
그 시간에 미리 어떤 것을 해두어라라고 지시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을 이유로 임금 청구가 일정 부분 가능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