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일찍갔는데 그시간 다 빼서준다네요
혼자일하고 저녁타임인데 그전에 안채워놓인게많아 20-30분정도 일찍가서합니다 그런데 퇴사를앞두고 사장님이 그동안 30분일찍온거 시급으로 안쳐준다네요 그럼 그동안 30분일찍온거 시급으로 안쳐주닌깐 제시간에 맟춰오라고 말을해주던가 30분일찍온거 알면서 일을일대로 다했는데 이제와서 저러면 전 뭐가되나요 17일동안 5000원씩만 해도8만원이넘는데 그8만원은 못받는건가요 사장이 알고도 묵인한경우엔 받을수있다는 노무사도계시고 자발적으로 간거여서 못받는다는 노무사님도 계시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지시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은 좀 그렇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식이라면
근로자가 새벽에 몰래 와서 일하고 있으면 그 시간까지 전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미리 와서 일한 부분을 인지하면서
그 시간에 미리 어떤 것을 해두어라라고 지시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을 이유로 임금 청구가 일정 부분 가능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시업시각에 앞서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나 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알고도 묵인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가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했더라도 사장이 알고 묵인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일찍 출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안된다면 자발적 연장근로로 보아 추가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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