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에서 연봉협상하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퇴사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상호간에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장회사 아닐시 구조조정시작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장 폐지 여부와 별개로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1)해고의 긴박한 필요성, 2)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3)공정한 절차, 4)해고회피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피크제 실행 후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당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없었다면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며, 이는 감소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는 조건이 어떻게되고 몇번까지가능한가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다만 66,000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만 가입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