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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보나라 사막에서 온 한라봉
까르보나라 사막에서 온 한라봉23.01.31

상장회사 아닐시 구조조정시작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저희회사는 뉴스에자주나오는 회사입니다 현재 사모펀드가 최대주주가되고 자진상폐 진행할계획이고 주주권없이 구조조정 및 회사를 키운다는게 목적인데 저희부서가 비주류 사업분야라서 아무래도 이렇게된다면 구조조정 될것같습니다 현재야 정규직이니 해고가 특별하지않는이상 힘들것같으나 상장폐지이후라면 해고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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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여야 나중에 제기될 수 있는 부당해고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둘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하며, 셋째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기준등에 대하에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에 통보를 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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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기준을 충족해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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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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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장 폐지 여부와 별개로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1)해고의 긴박한 필요성, 2)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3)공정한 절차, 4)해고회피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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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장회사 여부에 따라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회사라도 법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상장되지 않은 회사도 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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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고가 어려운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상장되든, 상장폐지되든 해당 조항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이후라고 해고가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이른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다면

    해고가 일정부분 가능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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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장 폐지 여부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반드시 부여하는 것은 아니나 경영상 사유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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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이 폐지된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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