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장 폐지 여부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반드시 부여하는 것은 아니나 경영상 사유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