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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두견이230
털털한두견이23023.01.31

보통 회사에서 연봉협상하는 시기는?

요새 안하는곳도 많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언제일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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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내규로 정하거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입사 후 1년단위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연봉 협상 시기는 '매년 초'가 62.9%로 가장 많았고, '매년 말(14.5%)'과 '입사일 기준(10.4%)'으로 진행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그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매년 1월 1일 또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가 언제다라고 특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고 연초에 할 수도 있고 개인별로 각기 다르게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협상의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 전년도 4/4분기 즈음 시작하여 1월 1일 이전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봉협상하는 시기는 개별마다 다르긴 한데요.

    1) 기간 통일하는 경우

    직원이 연중 입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전 직원 1/1 ~ 12/31 또는 회계결산 시기에 따라 4/1 ~ 3/31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만료되는 월의 중순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2) 기간 개별인 경우

    보통 소규모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개별 직원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연봉계약해서

    전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결국 마지막 연봉계약 마무리 시기 즈음에 가서 협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다 다른 이유는 법에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을 협상하는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고, 각 회사마다 정해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봉 협상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된 내용이 있으면 해당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연봉협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면 사용자가 연봉인상해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봉협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통 회계단위(1월~12월)를 고려하여 3개월 전후로 협상에 들어가며 기간을 도과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특정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