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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1.31

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인가요?

연차를 다 못써서 많이 남았는데 회사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사실상 수당으로 받아와서 아껴쓴것도 있는데 안줘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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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다음 임금지급기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먼저 지급요청을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연차 미사용분을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상 근로자분들이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1년 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잔여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부담의무가 없으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한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