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되며, 퇴직금 명목 금품을 제외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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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외에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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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자인데 아파서 수술포함 2주쉬었는데 이미퇴직자처리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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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후 회사 일처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가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의 제공 의무를 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해당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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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9 투6 에서 정식근무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띠리사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간헐적인 휴식시간 등이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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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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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투잡할 경우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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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일반근로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합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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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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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진행하며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 계좌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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