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제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180일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려면 30주, 약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급여가 월 160만원이면 주40시간 근로자가 아닐텐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를 적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