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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5

실여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6개월간 4대보험 들어가면 6개월 채우고 퇴직하면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월급여가 160만원이나 3백이나 실여급여는 똑같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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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에는 대략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월 일수 모두가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월 급여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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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었다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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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주 6일 근로를 한다면 6개월을 전부 채웠을 시 180일이 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160만원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일하며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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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1일 지급하는 실업급여액수를 정하므로 월급 차이에 따라 실업급여액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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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제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180일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려면 30주, 약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급여가 월 160만원이면 주40시간 근로자가 아닐텐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를 적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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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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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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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180일은 유급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180일은 6개월보다 긴 편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하루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는데, 그 한도는

    현재 상한은 66,000원 /일

    하한은 61,568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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