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일반근로자는 9 to 6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일하는 것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핵심 근무시간대인 core time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그냥 본인이 9 to 6로 근무하면 그게 일반 근로제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말고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6시를 넘어 근무하면 바로 연장근로가 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한달의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다르긴 하지만
근무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적용을 받게 되면, 개인이 임의로 일반근로제를 선택할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