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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6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남편이 택배일을 하다가 (대리점에속해있는 영업소장)
지난해 8월 아침에 일 나가셨다 지점에서 물건 받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었어요
직원들이 119 신고해서 급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한달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하며 2달못되어 퇴원하시고 뇌기능이 많이 손상되어 아직도 회복이 안되고 있어요
지점에서 산재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미각과 후각이 상실되었다가 지금은 미각이 아주 미세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후각은 회복이 안되어 병원에서 후각 장애판정검사를하고 결과를 기다리는중입니다
아직까지 목소리도 잘 안나오고 기억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근력이 없어서 쉬이 피로하고 조금만걷기운동을 해도 힘이들어합니다
문제는 2월3일에 산재기한이 종료됩니다
혹시 산재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아직은 일할수 있는 몸이 아닌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쓰러졌을때 지점장님이 구두로는 실업급여해주겠다하셨는데 안해주신다면 어떡해야하는건지요~
궁금하고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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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출처: 민원마당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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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산재연장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병, 부상 등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시점은 건강이 회복되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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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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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요양기간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건강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심사를 청구하셔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된 상태시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분께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인지 아니면 노무제공자(택배기사 등)로 근무하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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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외에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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