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공휴일 유급보상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질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진정 후 바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진행 시 반드시 진정을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소 진행 시 사업주가 근로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희망 퇴사 일짜보다 먼저 퇴사 시켜도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를 받는 중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질의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실업급여액 이상의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과 퇴직금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최종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년분을 초과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연봉의 경우 중도 퇴사시에 고정상여금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지급일 당시 재직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욜 오후 반차를 쓰려면 언제 올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일에 연차휴가 신청 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언제쯤 고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협상 시점 또는 근로계약서 교부 시점에서 임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