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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3.01.14

연장근로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월~금

일 8시간

주 40시간

토요일 출근시

주 40시간이 넘어가니까 연장근로 수당붙어서 시급 * 근무시간 * 1.5배 가 맞죠?

그리고

월~금

일 5시간 - 주 25시간

격주 토요일 근무

일 5시간

이 경우에는

25시간(평일)+5시간(토요일) = 30시간

25시간(평일) + 30시간(토요일 근무까지 포함) = 55시간

55시간 / 2 = 27.5시간 <-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 이렇게 구하는게 맞을까요?

1. 해당과 같은 사항에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주40시간이 안넘어가니까 연장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거죠?

2. 평일또는 토요일에 근로시간 이후에 야근이 발생하면 연장수당 지급하는게 맞죠?

3. 월 소정근로시간은 119,4시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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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질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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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토요일 격주근무를 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일 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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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초과하므로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 55 / 2로 해서 평균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통상근로자인 경우에는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요

    4. 주휴시간이 빠졌네요 27.5 + 5(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시간 제외하고는 119.4시간이 맞아요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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