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추후 퇴사 가능성에 대해 말씀 드리니 퇴사할 인원은 필요 없다고 퇴사 통보 받았습니다.
아직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말씀드릴때 희망 날짜가 한참 이후인데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자발적 퇴사인것 처럼 취급하시는데 이는 해고 아닌가요?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