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금상승률로 연봉이 올라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얼마로 언제쯤 고지가 될까요? 월급받을때 명세서로만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시어 근로조건의 변동에 관한 내용을 교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라며,
추후 임금명세서를 통하여도 임금의 상승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연봉이 지급되기 이전에 고지를 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기준 및 그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일단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을 확정해야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협상 시점 또는 근로계약서 교부 시점에서 임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협상등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내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을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인상시기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기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