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로자의 국공휴일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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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습기간에는 정규직처럼 돈을 안주고 적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임금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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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에 맞게 1.5배말고 주간수당처럼 같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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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성의 경우에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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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의 개념이나 겸직 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금지할 수 있는 겸직행위는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겸직 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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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2년에 1개씩늘어나는데 저의연차가 언제 1개 늘어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0.11.1.입사 시 2023.11.1.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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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일수가 총 21일이고 연차수당이 정산된 바 없다면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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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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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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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법에 관해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없이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평가와 관련된 폭언이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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