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이 됐는데 다음 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차가 6개 남았었고 이번 2년차에 15개가 들어와서 총 21개인데요.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차 수당은 며칠 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발생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겠으므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