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년 1개월이 됐는데 다음 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차가 6개 남았었고 이번 2년차에 15개가 들어와서 총 21개인데요.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차 수당은 며칠 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1년이 되는 소멸하고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21개이기 때문에 21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1개가 남았으면 21개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이 됐는데 다음 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차가 6개 남았었고 이번 2년차에 15개가 들어와서 총 21개인데요.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차 수당은 며칠 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발생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겠으므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 1개월 근무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5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1개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이상 근무할 때부터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1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일수가 총 21일이고 연차수당이 정산된 바 없다면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작년 연차휴가 잔여 분에 대해서 이미 정산을 받으신 경우라면, 퇴직시에는 올해 발생한 연차 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 못했었더라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분은 퇴직금 정산시에도 3/12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21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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