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기간에 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도급계약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실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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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근로자 육아휴직이나 실여급여 받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서의 1인사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에 따라서는 신청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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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적용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내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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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사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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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팀에서는 개인 인적사항을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제공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인사팀 소속이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의 업무분장이나 직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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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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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가능성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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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면접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면접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 자격증의 명칭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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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 수습기간적용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중에도 임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미만으로 감액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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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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