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근로 등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근로는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여 사전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도 가능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실제 연장, 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