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가능성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가끔 일이 바쁘면 공휴일에도 직원이 나와야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공휴일 특근이 있을 수 있다 식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시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매번 연장, 휴일근로를 할때마다 받기보다는
미리 근로계약서에 명시후 동의를 받아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지시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끔 일이 바쁘면 공휴일에도 직원이 나와야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공휴일 특근이 있을 수 있다 식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놔야하나요
-> 공휴일 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직원에게 공휴일 근로를 지시하기 위하여 먼저 해당 직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통해 공휴일 특근에 관한 실시를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 그 자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하여 인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시를 하는 부분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휴일 근무시에 해당 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됨도 함께 명시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합의하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근로 등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근로는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여 사전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도 가능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실제 연장, 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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