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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노동법률 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동네에 노동법률 사무소가 생겼습니다.

노동법률 사무소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보는 곳인가요?

노동법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도 되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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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동네에 노동법률 사무소가 생겼습니다.

    노동법률 사무소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보는 곳인가요?

    노동법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도 되는 곳인가요?

    -> 노동법률사무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변호사가 개업한 사무실일 수도 있고, 노무사가 개업한 사무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관련 상담 또한 진행할 것이므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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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률 사무소는 노무사사무소로서, 기업의 인사노무 자문,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사건 대리, 급여 아웃소싱 등 인사 및 노무와 관련된 전반적 분야에 대해서 법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노무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각 사무소 및 법인마다 수행하는 영역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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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에 관한 사건 관련 업무와 상담 등을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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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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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에서는 노동사건/노동법관련 자문/산재사건 등등 노동법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노동법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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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률 상담은 말 그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노무사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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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는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

    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관련 상담업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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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률사무소란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일정한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법률사무소에서는 노동법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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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률사무소는 보통 노무법인을 의미합니다. 노동법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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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사무소는 인사/노무분야의 전문가인 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건처리 및 기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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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법률사무소라 하면 노무사사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무사사무소는 공인노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으로서 노동관련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 후 일정 잡으셔서 상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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