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약직중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양 측이 상호간에 소통하기 쉽고, 상호간의 신뢰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작성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장기 근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직원은 직장에서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직장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황이 변화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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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 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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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가 한달에 2일 미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월을 개근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정결근으로 처리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휴가 내지 휴무를 부여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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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하고 만약에 해고한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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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발생시 직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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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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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임금관련 사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되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2,010,580원이 됩니다.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0,000원까지로 확대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상여금 등은 월 최저임금의 5%, 복리후생비 등은 월 최저임금의 1%를 제외한 금액이 산정 범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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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13개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에서 연차휴가를 13일을 부여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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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등본을 2장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여러장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추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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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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