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재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잘못 계산된 내역이 있을 경우 임금명세서와 퇴직금명세서 등을 요청하여 회사 측에 차액의 지급을 요하거나 회사가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