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반납?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요건을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7일 근무 하루 7시간 근무 할 때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528,833원으로 산정되며, 야간근로시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평가
응원하기
급여 을 받지 못해을 때에는 어떻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의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를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태불량의 경우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고용관계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피보험자격 및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쪼개 쓰는거 가능유무는 고용주의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