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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23.01.04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가요?

직장을 퇴사한 후 직업 없이 지내면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건가요? 만약 실업급여를 지원받던 중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게 되면 그 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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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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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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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퇴사한 후 직업 없이 지내면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건가요? 만약 실업급여를 지원받던 중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게 되면 그 후는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그 수급기간이 정해져있으면, 새로운 직장되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종료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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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쉽게 재직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120일에서 최대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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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는데 자세히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여 또 다른 고용보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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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다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금액을 절반이상 남겨놓고 재취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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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계속근로한 때는 그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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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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