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사한 후 직업 없이 지내면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건가요? 만약 실업급여를 지원받던 중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게 되면 그 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그 수급기간이 정해져있으면, 새로운 직장되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종료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쉽게 재직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120일에서 최대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는데 자세히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여 또 다른 고용보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다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금액을 절반이상 남겨놓고 재취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계속근로한 때는 그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