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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
23.01.04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2년6개월정도의 정규직 근무를 자발적퇴사로 정리하고 실업상태입니다. 이대로는 수급조건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23년1월30일 부터 2월28일까지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할(될) 계획입니다.

제생각엔 이처럼 했을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되지만
1월 한달간의 근무 공백기만큼 근로시간이 차감되어 실업급여가 반감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면서 고용보험처리가 되는 대기업물류센터일을 1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1. 1월 근무공백가가 퇴사전 3개월 평균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가?
2. 그렇다고 하면 12월과 2월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일때 1월의 근로시간은 (3개월평균을 낼 때 7의 소수점 이상을 만들기 위해 5시간을 초과하면 되는것인가?
3. 일용직근무자의 한달?평균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4. 마지막 3개월동안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이 혼재되어도 상관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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