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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3.01.04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2년6개월정도의 정규직 근무를 자발적퇴사로 정리하고 실업상태입니다. 이대로는 수급조건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23년1월30일 부터 2월28일까지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할(될) 계획입니다.

제생각엔 이처럼 했을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되지만
1월 한달간의 근무 공백기만큼 근로시간이 차감되어 실업급여가 반감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면서 고용보험처리가 되는 대기업물류센터일을 1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1. 1월 근무공백가가 퇴사전 3개월 평균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가?
2. 그렇다고 하면 12월과 2월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일때 1월의 근로시간은 (3개월평균을 낼 때 7의 소수점 이상을 만들기 위해 5시간을 초과하면 되는것인가?
3. 일용직근무자의 한달?평균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4. 마지막 3개월동안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이 혼재되어도 상관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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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영향 없다고 보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 혼재되어도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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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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